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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공포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1/07/24 조회 11669
첨부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공포
-환경부령 제111호(2001.7.23)-

환경부는 먹는샘물제조업체 등이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 경우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샘물개발을 위한 환경영향조사를 하는 경우 개발하려는 샘물의 용도별로 수질기준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 주요골자
가. 일반세균 등 일정한 항목에 대하여 충분한 검사능력이 있는 시 또는 군의 정수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일부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기관으로 추가하여 정함으로써 시·군 보건소의 수질검사와 관련한 업무과중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제4항제6호 신설).

나. 먹는샘물제조업체 등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 경우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범위에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라고 할 수 있는 대장균군 및 불소 수질기준을 위반하는 경우를 추가함(제35조의2).

다. 샘물개발을 위한 환경영향조사를 함에 있어 암반대수층안의 지하수를 사용하였다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청량음료나 주류를 제조할 목적으로 샘물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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