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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 고시(2003.3.10)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3/03/11 조회 12329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3-8호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의거 식품의기준및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3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

1. 개정이유
식품산업체의 신제품 개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식품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식품 기준 규격을 명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함은 물론이고 식품산업의 발전에 기여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보존료 중 소르빈산칼슘의 규격을 식품공전에 게재함
나. 설탕과 건포류 중 이산화황 규격의 자구를 수정함
다. 다류 중 침출차에 기타단일침출차 유형을 신설함
라. 주류의 총산 시험법을 개정함
마. 식품원료로 진흙버섯, 물개(Harp seal, 단, 해구신 제외), 조직배양삼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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