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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표시에 관한기준개정(안)입안예고(2001.9.17)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1/09/18 조회 11634
첨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1-14호
축산물의표시에 관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2001년 9 월17일)


축산물의표시에 관한기준개정(안)입안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의 위생적이고 원활한 가공 및 관리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운영상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용어의 정의중 성분에 대한 정의에 영양소뿐만 아니라 비영양소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기능성제품 등에 표시사항에 성분명 및 함량표시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소비자가 하루의 식사중 해당제품이 차지하는 영양적가치를 보다 잘 이해하고, 제품간의 영양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영양소기준치”에 대한 정의를 신설 하고자 함.

다. “주표시면”개념을 도입하여 제품의 표시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라. “인쇄가용 면적”개념을 삭제하여 축산물영업자에게 표시방법 등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고자 함.

마. 수입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특성을 고려하여 수입축산물의 표시사항을 별도로 규정함.

바. 제조연월일의 표시는 축산물의 포장이 완료된 때 즉시 표시토록하여 그 표시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사. 제품의 처리·가공 및 포장 등에 대하여 자동화설비 증가로 인한 유통기한 표시방법을 추가 확대하고자 함.

아. 영양성분의 표시대상을 확대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자. 열량,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및 콜레스테롤 등 영양성분에 대한 표시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욕구를 충족하고자 함.

차. 방사선조사 축산물에 대하여 조사도안을 표시토록 하고자 함.

카. “천연”의 표시는 원재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공이나 첨가되는 합성성분이 제품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은 축산물에 대하여만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함.

타. “100%”의 표시는 표시대상 원재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물질도 첨가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함.

파. “무가당”의 강조표시는 제조·가공중에 당을 인위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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