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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시행규칙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1/07/18 조회 11780
첨부
식품위생법시행규칙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보건복지부는 현재 광고가 금지된 조제분유와 동일·유사제품명을 사용한 이유식 등에 대한 광고를 내년 1월 1일부터 금지하고, GMO표시대상 식품(콩, 콩나물, 옥수수 가공식품)을 수입하면서 GMO임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는 식품 원료가 GMO 콩, 콩나물, 옥수수와 구분유통된 증명서를 수입신고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7.13일 이를 심의·의결하였다.


1. 조제분유로 오인되는 이유식 등의 광고 금지

□ 배 경
○ ""91년부터 모유수유 촉진을 위해 식품위생법시행규칙(현재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으로 이관)을 개정하여 조제분유에 대한 광고를 금지해 왔으나 이유식 등에 대하여는 광고를 허용
※ WHO(세계보건기구)는 모유수유 촉진을 위해 모유대체 식품판매에 관한 국제규약에 모유대체식품에 대한 광고·판촉행위를 금지

○ 이에 분유회사들이 이유식 등의 제품명을 조제분유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하여 광고함으로써 사실상 조제분유에 대한 광고 효과를 얻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이를 조제분유에 대한 광고로 오인하고 있는 실정임.


□ 개정내용

○ 이유식등(모유대용으로 사용하는 식품, 영·유아의 이유 또는 영양보충의 목적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신문·잡지·라디오 또는 텔리비전을 통하여 광고하는 때에는 조제분유와 동일·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조제분유에 대한 광고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위반시 영업정지 7일(1차), 15일(2차), 1월(3차)

○ 시행일 : 2002. 1. 1.


2.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관련 구분유통증명서 구비

□ 배 경
○ 유전자재조합(GMO) 콩, 콩나물, 옥수수를 주원료로한 가공식품에 대하여 GMO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식품위생법 제10조).

○ 가공식품에 대하여는 GMO식품 여부를 검증할 공인검사방법이 확립되지 않아 수입자들이 GMO식품임을 검증할 수 없어 표시가 곤란하고 또한 허위·미표시에 대한 단속도 한계가 있음.


□ 개정내용

○ GMO 표시대상식품을 수입하면서 GMO식품임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원료의 생산·유통과정에서 GMO 원료와 구분유통되었다는 증명서나 생산국 정부가 발행한 이에 대한 인정서를 구비토록 함.

○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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