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기준중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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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1/07/16 | 조회 | 11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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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1-43호 식품위생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0. 7. 9.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기준중 개정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기준 제5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유전자재조합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제품의 주표시면에 “유전자재조합○○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하거나 제품에 사용된 당해 제품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재조합○○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200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문의 : 식품유통과 02-380-1733,4 유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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