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교환방식에의한수입식품등의신고업무처리에관한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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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1/06/29 | 조회 | 11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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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1-36호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등의 전자문서교환방식에의한수입식품등의신고업무처리에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2001. 6. 26.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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