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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교환방식에의한수입식품등의신고업무처리에관한규정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1/06/29 조회 11762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1-36호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등의
전자문서교환방식에의한수입식품등의신고업무처리에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2001. 6. 26.
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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