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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2003.1.20)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3/01/20 조회 12239
첨부
식품의기준및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식품산업체의 신제품 개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식품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식품 기준 규격을 명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함은 물론이고 식품산업의 발전에 기여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식품원료로 배양삼을 인정함
나. 보존료 중 소르빈산칼슘을 신설함
다. 설탕과 건포류 중 이산화황 규격의 자구를 수정함
라. 다류 중 침출차에 기타단일침출차 유형을 신설함
마. 이성화당을 고과당으로 벌꿀의 규격을 수정함
바. 주류의 총산 시험법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식품규격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전화 : 380-1665∼8, 팩스 : 382-48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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