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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안 2002.12.28)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2/12/31 조회 12088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2-118호

식품의기준및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이유

식품산업체의 신제품 개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식품원료 사용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식품원료 중 뉴트리아, 오소리, 타조를 주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원료의 사용범위를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식품규격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전화 : 380-1665∼8, 팩스 : 382-48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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