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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령안(2002.12.30)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2/12/31 조회 11899
첨부
환경부령 제135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3호) 및 동법시행령(2002. 12. 18, 대통령령 제17808호)의 개정으로 폐기물의 발생량이 많은 제품·포장재의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자재활용의무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의무대상 제품과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12월30일 공포했다.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도소매업 등 업종별로 사용을 억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 컵 접시 용기 응원용품 등 1회용품의 종류를 규정했다.

또 폐유리병을 세척하여 재사용하거나 유리분말 등 재생원료로 제조하는 것을 유리병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으로 정하는 등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별로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을 정했다.

이와함께 빈용기의 회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주류와 청량음료류의 빈용기 보증금액을 빈용기의 용량별로 개당 20원에서 300원까지로 정했다.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빈용기 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자 등은 빈용기를 회수하기 위한 수집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등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 재사용을 위하여 빈용기 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업자 및 도소매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정했다.

또 재활용 의무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인가시 그 목적과 사업이 타당하고 실현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인가하도록 하는 등 재활용사업공제사업의 설립절차를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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