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소위생관리등급제운영지침 제정 | |||||
---|---|---|---|---|---|
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2/12/30 | 조회 | 12533 |
첨부 |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7일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출입·검사 등을 차등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자율적인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위생관리등급제운영지침 제정했다고 밝혔다. 식품제조·가공업소위생관리등급제운영지침은 △식품제조·가공업소를 평가점수에 따라 자율관리업소, 일반관리업소 및 중점관리업소로 구분함(제2조 및 제12조) - 자율관리업소(평가점수 151점 ∼ 200점) : 시설 및 관리가 우수한 업소 - 일반관리업소(평가점수 90점 ∼ 150점) : 시설 및 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 준에 적합한 업소 - 중점관리업소(평가점수 0점 ∼ 89점) : 시설 및 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 에 미흡한 업소△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년간 위생관리등급 평가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제5조) △위생관리등급 평가의 구체적 절차 등을 정함(제9조 내지 제11조) - 신규평가, 재평가 및 정기평가의 시기 및 대상 - 평가의 절차, 방법 및 평가결과의 확인 등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관리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출입·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못하도록 함(제15조) △위생관리등급 평가항목을 총 94개 항목 200점 만점으로 정함(별표 1) - 법적 기본관리 평가항목 : 68개 항목, 120점 - 우수관리 평가항목 : 26개 항목, 80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며, 오는 2003년 1. 1부터 시행된다. |
|||||
다음글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령안(2002.12.30) | ||||
이전글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별지서식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