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각종 법령 및 고시

>홍보센터 > 각종 법령 및 고시 > 각종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식품위생법시행령·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2002.12.26)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2/12/27 조회 11842
첨부
보건복지부공고 제2002 - 150호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2월 26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식품위생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식품위생법이 개정(2002. 8. 26, 법률 제6724호)되어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의 금액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대상 및 과징금 산정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위탁급식업종 신설하고 아울러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살균소독제를 식품첨가물의 한 유형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그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수입식품등의 사전확인등록제가 도입되어 그 세부적인 관리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안)
1)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농·임·축산물을 규정함(안 제2조의2 신설).
2)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 위탁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으로 "위탁급식영업"의 업종을 신설함(안 제7조 신설).
3) 수입식품에 대한 신속한 사후관리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식품등의수입판매업의 업종관리를 현재 시·도지사에서 수입식품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식약청장의 권한으로 이관함(안 제13조).
4) 식품 등의 기준·규격의 제·개정관련 업무의 증가, GMO안전성 평가업무의 신규 발생 등으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업무영역과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60인에서 100인으로 상향조정함(안 제20조).
5) 식품진흥기금사업을 활성화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시달하거나,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조정 및 협의권한 신설(안 제42조).
6)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과징금 부과금액이 1억에서 2억으로 상향조정되었으므로 1일 과징금 산정기준도 2배로 조정함(안 별표 1)
다음글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별지서식 1
이전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중개정(2002.9.17)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