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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법령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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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중개정(2002.9.17)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2/09/13 조회 12034
첨부
농림부 고시 제2002-43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2. 9. 17

농 림 부 장 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중개정


< 주요내용 >

농림부는 양념육,분쇄육가공품,저지방우유류 및 아이스크림류를 HACCP 적용대상품목으로 신규 추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고시개정내용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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