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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제17674호)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2/07/16 조회 11638
첨부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개정이유
농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2002. 1. 14, 법률 제6595호)으로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원산지표시조사 업무가 농림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공동사무로 조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농산물의 경우에도 \"유전자변형농산물 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표시의무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농산물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현재는 규격 또는 등급이 중간등급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당해 농산물의 특성이나 소비자가 선호하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규격 또는 등급 이상을,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인 경우에만 품질인증을 하도록 하여 품질인증 농산물의 품질등급을 높임(안 제12조제1항제2호).

나.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는 일종의 지적재산권으로서 지리적 특성외에 별도로 규격이나 등급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지적재산권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적합하지 아니하고지리적표시제의 활성화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를 삭제함(현행 제15조제1항제2호 삭제).

다. 현재는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만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포함\"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농산물의 경우에도 \"유전자변형농산물 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표시의무를 강화함(안 제27조제1항).

라. 농산물명예감시원의 위촉 등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함(안 제32조제3항제12호 신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3 제3호가목(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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