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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2002.7.12)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2/07/15 조회 11794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2-64호

식품의기준및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7월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식품산업체의 신제품 개발 의욕을 고취하며 수입식품에 대한 불필요한 통상마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식품원료 사용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식품원료 중 악어고기, 캥거루고기, 물개고기(해구신 제외), 숯을 주원료로 사용 가능하게 하고, 금사상황버섯을 부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원료의 사용범위를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7월 3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식품규격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전화 : 380-1665∼8, 팩스 : 382-48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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