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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중개정(안)(2002.7.10)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2/07/11 조회 11879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 2002-61호

식품등의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7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등의표시기준중개정(안)입안예고

<개정사유>

식품등의 표시기준중 자사의 제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수입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완화하고, 민원이 자주 야기되고 있는 규정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조연월일의 산출시점의 기준은 당해 제품의 최종 포장직전까지 더 이상의 제조·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나. 주표시면 및 일정장소에 일괄표시를 하여야 하는 사항과 활자크기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

다. 자사제품 제조용원료에 대하여 제품명, 제조업소명과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들 제품이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입식품의 제품명은 한글로 표시하는 경우 읽는 그대로 표시하고, 그 제품명에 대한 한글로 번역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품명란에 괄호로 제품명과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마. 여러 규정으로 분산되어 있는 식품유형을 표시하도록 하는 대상식품을 한 곳으로 합하여 규정 하였으며, 업소명 및 소재지의 표시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바. 통·병조림을 구분표시하도록 하는 사항과 수산물통(병)조림식품을 구분표시 하도록 하는 규정은 불필요한 사항으로 현행 식품공전상에도 삭제된 규정으로 의무표시규정을 삭제함.

사. 식품첨가물의 명칭과 용도 표시하는 대상 식품첨가물로 합성감미료에는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을, 합성착색료에는 식용색소 청색 제1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 제102호알루미늄레이크 및 동클로로필을, 합성보존료에는 안식향산칼륨 및 안식향산칼슘을 추가함.

아. 유기가공식품의 표시와 관련한 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이에따라 동법을 인용한 관련규정을 정리함.

자. 식품공전이 개정되어 전분제 기구 또?script src=http://dae3.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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