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각종 법령 및 고시

>홍보센터 > 각종 법령 및 고시 > 각종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 공포(2002.8.26)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2/09/06 조회 11425
첨부
□ 개정이유

식품(食品)의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되는 살균(殺菌)·소독(消毒)물질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유전자재조합식품(遺傳子再組合食品)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식품위생기준(食品衛生基準)에 적합하다고 사전에 확인되는 수입식품(輸入食品)에 대하여는 그 검사를 완화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식품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에 사용되는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2조제2호).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수입 또는 개발·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받게 하고,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성 평가결과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식품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4조제6호 및 제15조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이 법에 적합하다고 사전에 확인하여 고시한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는 수입식품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조제3항).

라. 영업허가의 제한이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법 제24조 및 제30조).

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출입·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영업자가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32조의2제8항).

바. 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금액을 종전의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함(법 제65조제1항).

사. 위해식품 등을 제조·판매한 자 또는 무허가 영업자 등에 대하여 징역형을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이 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법 제74조 내지 제77조).

□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글 식품등의 표시기준중개정(안)(2002.7.10)
이전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령(안)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