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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령(안)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2/07/22 조회 11825
첨부
위의 내용은 부처협의(안)입니다.


1. 개정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전면개정(2002. 2. 4, 법률 제6653호)됨에 따라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재활용의무 이행여부 인정 기준이 되는 제품·포장재의 재활용방법 및 기준을 품목별로 세부적으로 규정함(안 제13조 및 별표 4)

나. 빈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빈용기보증금의 요율 및 보증금운영과 관련한 제조자 등이 지켜야할 사항, 빈용기보증금의 운영실적 보고 등 시행과 관련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19조, 제20조, 별표 5, 별표 6)

다. 재활용제품의 공공구매 의무화에 따른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우선구매계획의 수립, 제출 및 구매실적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22조, 제23조)


3. 의견제출

위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나 단체는 7월25일까지 한국식품공업협회 업무부 송성완 과장(전화:02-585-5052, 교환133)에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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