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및용기·포장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2002.9.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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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2/09/18 | 조회 | 11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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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2-82호 기구및용기·포장의기준및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9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기구및용기·포장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다양한 용기·포장의 개발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poly(cyclohexane-1,4-dimethylene terephthalate) : PCT) 및 에틸렌비닐알콜(ethylenevinylalcohol : EVOH)의 재질별 규격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2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용기포장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 전화 : 02-380-1695∼8, 팩스 : 02-380-16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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