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각종 법령 및 고시

>홍보센터 > 각종 법령 및 고시 > 각종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기구및용기·포장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2002.9.17)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2/09/18 조회 11478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2-82호

기구및용기·포장의기준및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9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기구및용기·포장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다양한 용기·포장의 개발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poly(cyclohexane-1,4-dimethylene terephthalate) : PCT) 및 에틸렌비닐알콜(ethylenevinylalcohol : EVOH)의 재질별 규격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2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용기포장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 전화 : 02-380-1695∼8, 팩스 : 02-380-16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음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령(안)
이전글 축산물의표시기준(2002.6.26)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