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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법령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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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표시기준(2002.6.26)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2/06/27 조회 11615
첨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2-5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02. 6. 26.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주요내용>

냉장제품 냉동제품 전환시 표시 의무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6월26일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에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는 경우 “본 제품은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라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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