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표시기준(2002.6.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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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2/06/27 | 조회 | 11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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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2-5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02. 6. 26.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주요내용> 냉장제품 냉동제품 전환시 표시 의무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6월26일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에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는 경우 “본 제품은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라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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