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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중개정고시(2002.6.25)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2/06/26 조회 11591
첨부
1. 개정이유

비가열음료와 레토르트식품의 HACCP 적용기준을 신설하고, 「비고시 HACCP 적용기준 심의기구」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HACCP 확대적용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의 HACCP 적용기준 신설

나. 영업자가 스스로 마련한 HACCP 적용기준의 심의기구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 신설

다. HACCP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HACCP 지도관에 관한
규정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설 규제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2-33호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2-50호, 2000.10.20)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06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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