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2002.7.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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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2/07/12 | 조회 | 1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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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비교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마련함으로서 앞으로는 개인 체험이나 느낌을 근거로 경쟁상품을 비교하는 광고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주관적인 경험·평가에 근거한 비교광고를 못하도록 「비교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바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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