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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2002.7.12)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2/07/12 조회 11600
첨부
공정위는 비교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마련함으로서 앞으로는 개인 체험이나 느낌을 근거로 경쟁상품을 비교하는 광고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주관적인 경험·평가에 근거한 비교광고를 못하도록 「비교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바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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