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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동성지역 수입식품검사업무 설명회 개최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11/11/04 조회 4344
첨부

한국식품공업협회는 중국 청도에 설립한 한국식품연구소 청도지소 「청도한중식품공업연구유한공사」가 금년 8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국외 검사기관으로 인정(식품위생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와 국외 검사기관 인정 기준)을 받음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영업자들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를 초청하여 수입식품검사업무에 관한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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