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 환경부 택배 수송포장 기준 계도기간 발표 적극 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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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략기획실 | 등록일 | 2024/03/07 | 조회 | 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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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이효율, 이하 ‘협회’)는 3월 8일 환경부 「수송포장 기준, 계도기간 2년간 운영」 발표와 관련하여, 계도기간 동안 동 제도가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임을 밝혔다. ○ 환경부가 폐기물 감량을 목적으로 개정한 택배의 ‘수송포장 기준*’은 올해 4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환경부 발표의 주요내용은 ▲4월 30일 시행하되 계도기간 2년 운영 ▲연 매출액 500억원 미만 업체는 규제대상 제외 ▲포장기준 적용 예외기준 마련이다. *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및 포장횟수 1차 이내 □ 지난 2월 식품산업계는 제품 크기 및 포장형태의 다양성 등으로 1회용 택배포장 기준 시행일에 맞춰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환경부에 전달한 바 있다. ○ 특히, 식품의 경우 제품의 변질 및 파손에 대해 매우 민감한 품목이므로 환경부 정책간담회 개최를 통해 제품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포장(보냉제, 소비자 요청에 의한 포장 등)에 대해 예외사항 등을 요청하였다. □ 이번 환경부의 2년간 계도기간 운영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모아 친환경 포장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준비기간이 될 것이다. □ 농심, 대상, 동원F&B, 풀무원, CJ제일제당 등 190여개의 회원사와 함께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이효율 회장은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환경부와의 소통을 통해 식품산업계가 개선된 수송포장 기준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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