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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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14/06/09 | 조회 | 8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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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개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영세식품용 기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포장지 제작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200개소에 1백만원씩 지원(200개소×1백만원) ○ 사업기간 : 2014년 3월 ~ 10월(사업계획서 신청 및 접수기한 : 6월까지) ○ 지원대상 :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로서 연매출 5억이하이고,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인 업체 ※ 연매출 5억 이상 업체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매출과 상시 근로자 수가 적은 순으로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함 ※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등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공고모집 관련 문의처 -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 043-719-2861~3)
□ 접수기관 ○ 서울지방식약청 : 담당 박완규 02-2640-1384 ○ 부산지방식약청 : 담당 이동렬 051-602-6164 ○ 경인지방식약청 : 담당 강권수 02-2110-8036 ○ 대구지방식약청 : 담당 노상오 053-589-2740 ○ 광주지방식약청 : 담당 이선우 062-602-1402 ○ 대전지방식약청 : 담당 공윤정 042-480-8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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