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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14/06/09 조회 8558
첨부

□ 사업계획 개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영세식품용 기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포장지 제작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200개소에 1백만원씩 지원(200개소×1백만원)

○ 사업기간 : 2014년 3월 ~ 10월(사업계획서 신청 및 접수기한 : 6월까지)

○ 지원대상 :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로서 연매출 5억이하이고,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인 업체

※ 연매출 5억 이상 업체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매출과 상시 근로자 수가 적은 순으로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함

※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등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공고모집 관련 문의처

-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 043-719-2861~3)

 

 

□ 접수기관

○ 서울지방식약청 : 담당 박완규 02-2640-1384

○ 부산지방식약청 : 담당 이동렬 051-602-6164

○ 경인지방식약청 : 담당 강권수 02-2110-8036

○ 대구지방식약청 : 담당 노상오 053-589-2740

○ 광주지방식약청 : 담당 이선우 062-602-1402

○ 대전지방식약청 : 담당 공윤정 042-480-8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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