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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상반기 유제품(데어리 스프레드 및 가공버터, 전지조제코코아) 할당관세 배정희망량 신청 안내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12/01/06 조회 5371
첨부

1.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567(2011.12.31)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고한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중 본 협회가 할당관세 추천기관으로 지정된 하기 유제품 품목의 기업별 배정희망량신청을 실시하오니, 추천대상자에 포함되는 각 기업에서는 별첨의 배정희망량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12. 1. 15(일)까지 협회 산업진흥부 산업지원팀(E-mail : sharp-shim@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배정 희망량 제출 시 팩스로 송부하는 경우 수신불량/분실에 따른 물량 미배정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직인 및 원본대조필 포함)를 반드시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업별 할당관세 적용 한계물량 배정 품목

HS 코드

품목

기본세율

할당세율

한계물량

(매트릭톤)

추천대상자

0405.20-0000 2106.90-9023

데어리 스프레드

가공버터

8

8

0

0

11,500

실수요업체 및 수입업체

1806.20-9010

전지조제코코아

8

0

2,500

나. 추천업무 일정(안)

  - 기업별 배정물량 신청기간 : 2012. 1. 06(금) ~ 1.15일(일)

  - 업체별 배정물량 통보 : 2012. 1. 20(금)

  - 할당관세 추천 시작 : 2012. 1. 21(토)부터

별첨 : 1.「농림수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농식품부 공고 제2011-567호) 1부

2.「’12년도 상반기 유제품 할당관세적용 추천요령공고」(협회 공고 제2012-1호) 1부

3. 2012년도 할당관세물량 배정 희망량 신청서 1부

4. 무역협회 자사수입실적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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