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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상반기 달걀가루 할당관세 적용 신청요령 안내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12/01/06 조회 5203
첨부

1.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567(2011.12.31)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우리협회가 추천기관으로 지정된 달걀가루 할당관세 적용과 관련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상반기 한계물량인 100톤 내에서 선착순 방식으로 할당 추천함을 알려드리며,

3. 이에 할당관세 적용이 필요한 실수요업체에서는 전자민원업무 단일창구포털(www.utradehub.or.kr)을 통하여 협회로 추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자민원업무 단일창구포털 이용과 관련한 매뉴얼은 협회 홈페이지(www.kfia.or.kr) 공지사항 299번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협회 추천 품목 중 선착순 배정 품목

HS 코드

품목

기본세율

할당세율

한계수량

(매트릭톤)

추천대상자

0408.91-0000

달걀가루

27

0

100

실수요업체 및 수입대행업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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