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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농축산물 할당관세 추천요령 안내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11/12/30 조회 5321
첨부

1.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567(2011.12.31)호와 관련임. 

2. 위 호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391호)에 의거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을 별첨과 같이 공고한 바, 각 회원사 및 식품제조기업에서는 동 추천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2011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받았던 방향성물질의 혼합물(3302.10-1000, 2090)의 경우, 한-아세안, 한-EU FTA 발효 및 한-미국 FTA 비준에 따른 무관세 지역 확대와 정부의 장기할당관세 품목 기본관세 조정(8%→5%) 예정에 따라 2012년부터 할당관세 적용품목에서 제외되오니 수입업무 진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본 회에서는 할당관세 추천기관으로 지정된 하기 품목에 대하여 2012. 6. 30일까지 한계수량 내에서 추천할 예정이며, 동 품목에 대한 물량 신청 및 배정 관련 안내사항을 2012. 1월 첫째주 중 별도 공지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회 할당관세 추천품목

HS 코드

품목

기본세율

할당세율

한계수량

(매트릭톤)

추천대상자

0405.20-0000 2106.90-9023

데어리 스프레드

가공버터

8

8

0

0

11,500

실수요업체 및 수입업체

1806.20-9010

전지조제코코아

8

0

2,500

0408.91-0000

달걀가루

27

0

100

실수요업체 및 수입대행업체

별첨 : 1.「농림수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1부

          2.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 규정(대통령령)안 1부

 

※ 별첨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www.kfia.or.kr)의 공지사항을 참조 요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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