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무료교육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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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11/03/28 | 조회 | 6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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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서는 고용노동부지원 2011년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협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인적자원역량 ‧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에 필수 교육과정으로 대상 식품제조‧ 가공업체 및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가. 지원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 - 고용보험법상 중소기업 및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제조업 500명 이하) - 개인별로 수강횟수는 2회까지 가능, 동일한 훈련과정은 1회만 수강 가능 - 기업당 최대 50회, 회사별 차수당 3인(정원의 10%)이내 수강이 가능
나. 교육 기간 : 2011년 4월~10월
다. 신청 기간 : 2011년 9월 30일까지
라. 인건비 지원 - 교육비 전액 지원 - 교재 및 중식 제공 - 근로자 인건비 지급(생산관리, 생산기술, 기술경영 분야 과정 참가자만 90,720원 지원) - 현장접목을 위한 Workbook 및 교육자료 제공
마.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첨부된 ‘교육 참가신청서’만 작성하여 팩스(02-587-6586) 또는 E-mail(hmj@kfia.or.kr) 신청 - 교육 취소는 교육시작 7일 전까지 가능. 사전연락 없이 불참 시 수강하신 것으로 간주되어 1회의 교육기회가 없어지니 주의
바.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식품공업협회 산업진흥부 산업교육팀 홍민주 Tel : 02-3470-8120 / Fax : 02-587-6586 / E-mail : hmj@kfia.or.kr
첨부 1. 2011년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무료교육 참여 안내 1부. 2.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 교육 참가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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