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농축액 수입할당관세 적용 실수요업체별 추천배정물량 신청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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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11/01/28 | 조회 | 6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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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 2011-21호, 농림수산식품부 다자협상협력과-342(2011.1.28)호와 관련임. 2. 우리협회는 수입가격이 상승하거나 물자수급 불안한 「커피원두, 오렌지농축액, 돼지고기, 분유 등」에 대한 관세 인하를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한 결과, 금년 상반기까지 동 품목들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적용이 2011. 1. 28(금) 공고 되었습니다. 3. 이 중 우리협회가 추천기관으로 지정된 오렌지농축액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천물량을 배정하고자 각 실수요업체의 작년도 연간 사용실적 비율(실수요업체의 수입실적/타사에 수입대행 하는 실수요업체는 사용실적)을 기준으로 금년 상 반기 업체별 할당관세 추천한계물량을 배정할 계획인 바, 4.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수입할당관세 추천요령」제3조에 따른 추천대상 자에 해당되며 동기간 오렌지농축액 수입 할당적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서는 별첨의 ‘수입할당관세 적용 추천한계물량 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2011. 1. 31(월)까지 우리 협회 산업 진흥부(Fax : 02-587-6586, E-mail : bjyoo@kfia.or.kr, sharp-shim@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실수요업체별 한계물량 배정을 통하여 각 기업들이 할당관세적용혜택을 보다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배정신청서 취합기간을 최소로 설정하였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1. 오렌지농축액 수입할당관세 적용 추천한계물량 배정신청서 1부 2.「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21호) 1부 : 협회 홈페이지(www.kfia.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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