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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신청시 전자민원 사용 안내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11/01/24 조회 5863
첨부
1. 우리 협회는 식품기업의 안정적 원자재 공급과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하여 매년 식품관련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에도 방향성물질(H.S.Code : 3302.10.1000, 2090)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협회가 수입할당적용신청서 발급 등 관련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추천신청 시 규정에 없는 서식사용 및 HS품목분류 오류 등 많은 작성오류가 있으며, 소량의 수입품을 자주 신청하게 되는 방향성물질의 품목 특성상 관련서류 검토 및 전산입력 등으로 인하여 업무진행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3. 이에 팩스로 접수되는 기존의 서류접수방식에서 전자민원업무 단일창구포털(www.utradehub.or.kr)을 통한 서류접수방식으로 각 기업에서 전환하실 경우 업무처리속도 향상 등 업무효율성이 높아지게 되고 각 기업에서도 추천신청 관련 정보관리가 수월하게 되므로 이용을 권장하오며, 특히 기존 처리방식이 지속될 경우 업무진행을 위한 관리비용의 과다로 인하여 전자민원업무시스템 활용 신청기업과 팩스 활용 신청기업 간에 수수료 차등을 검토할 예정인바 전자민원업무시스템을 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자민원시스템 사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T넷 고객지원센터(1566-2119)의 「U-Trade Hurb 가입안내」메뉴를 선택하신 후 상담원과 연결시 ‘한국식품공업협회 요건확인 업무’에 대하여 문의를 하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업무 매뉴얼은 동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첨 : UTH 가입 및 할당관세추천 신청 절차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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