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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수입할당관세율 적용 추천업체별 추천할당 배정물량 신청 요청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10/08/24 조회 6480
첨부
1. 지식경제부 미래생활섬유과-1073호(2010.8.20)와 관련임


2.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서는 국내 설탕가격 안정을 통한 후방제품 가격 안정을 위하여 2010. 8. 25(수) ~ 12. 31(금)까지 수입되는 설탕에 대해 수입할당관세율 0%적용 시행을 주요 골자로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수입할당관세 추천요령」(한계수량 : 10만톤, 추천기관 : 한국무역협회)을 2010. 8. 25(수) 공고할 예정이나,


3. 설탕 수입할당관세율 적용 할당 물량 추천시 자금력이 우수한 일부 추천대상자에게 과도한 할당물량이 추천되는 폐단 발생의 소지를 방지하고자, 사전에 추천대상자로부터 원하는 할당물량을 신청 받아 추천한계물량을 배정할 계획임을 알려왔습니다.


4. 이에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수입할당관세 추천요령」제3조에 따른 추천대상자에 해당되며 동기간 설탕 수입 할당적용을 필요로 하는 회원사에서는 별첨의 ‘수입할당관세 적용 추천한계물량 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2010. 8. 25(수) 12:00까지 우리 협회 산업진흥부(Fax : 02-587-6586, E-mail : bjyoo@kfia.or.kr, sharp-shim@kfia.or.kr)로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1. 수입할당관세 적용 추천한계물량 배정신청서 1부
2.「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수입할당관세 추천요령」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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