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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표준가맹계약서 제정 안내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10/07/08 조회 6350
첨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거래상의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금년도에 외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하여 2010.7.1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관련 표준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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