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aT 식품컨설팅 지원업체 추가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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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10/06/24 | 조회 | 6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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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산업처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식품컨설팅 지원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10년도 aT 식품컨설팅 지원업체 추가모집 공고」의 내용을 게재하오니 회원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심층컨설팅 ◦ 모집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 지원내용 : 컨설팅 비용의 50% 지원(업체별 최대 1,000만원 한도 지원) ◦ 지원분야 - 인증 / 지정 : ISP인증컨설팅, 건강기능식품 GMP 지정 컨설팅 - 경영 / 마케팅 : 식품업체 대상 경영, 마케팅 분야 컨설팅, 식품안전관리, 준법관리, 이산화탄소 배출량 인증, 브랜드 개발, 포장 디자인, 외식업체 대상 맞춤 컨설팅 ※ 세부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컨설팅 내용은 심의 후 컨설팅 가능여부 판단 ◦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 ②지원업체 신청(컨설팅사 선정) → ③지원 대상기업 선정 → ④ 수행계획서 완료 → ⑤협약체결(식품업체-aT-컨설팅사) → ⑥업체 자부담금 납입 → ⑦컨설팅 실시 → ⑧중간점검 → ⑨완료점검, 정산 □ 사업 기간 : ‘10. 7월 ~ 12월 2. 접수 방법 ◦ 접수기간 : ‘10. 6. 21(월) ~ ’10. 7. 2(금), 오후 5시까지 도착분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aT센터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산업처 식품육성팀 컨설팅사업 담당자 ◦ 제출서류 : 식품컨설팅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첨부양식 참고) 3. 지원대상업체 선정 기준 ◦ 식품명인 등 식품관련 인증 업체, 수출금액, 정부포상 수상업체, 국내산 원료사용 여부, 업력, 매출 등 높은 업체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 ◦ 분야별 지원업체 수 초과 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는 예비순위업체로 지정 ◦ 지원업체 선정 후 수행계획서 협의 중 포기 또는 협약 미 체결업체 발생시 예비순위업체 순번에 따라 지원업체로 지정하여 컨설팅 실시 4. 기타 □ 문의처 ◦ 경영․마케팅, 외식분야 : T. 02-6300-1305 ◦ 인증․지정, 식품안전, 탄소성적표시 분야 : T. 02-6300-1308 ◦ e-mail : smhklee@at.or.kr 첨부 : 1. 2010년 식품컨설팅 지원업체 추가모집 공고 1부. 2. 2010년 식품컨설팅 사업설명 1부. 3. 2010년 식품컨설팅 지원 양식 1부. 4. 2010년 식품컨설팅 사업자 풀 리스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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