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사용용도 및 신청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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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10/05/03 | 조회 | 6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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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식품위생법 제89조) ○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기금조성방법 ○ 식품위생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과징금 ○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3. 기금의 사용용도 ○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 식품위생과 국민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 식품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사업 ○ 식중독 예방과 원인조사, 위생관리 및 식중독 관련 홍보사업 ○ 식품위생과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전산화사업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4. 기금운용관리 주체 ○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 5. 기금의 융자 신청 방법 ○ 융자신청은 업소소재지 시·군·구 위생(관련)과에 신청 ○ 각 시·군·구별로 융자대상은 동일하나 융자금액과 융자이율 등은 상이함. ○ 융자금의 조기상환의 대상 -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융자대상 제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모범음식점,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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