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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사용용도 및 신청방법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10/05/03 조회 6334
첨부
1. 관련법(식품위생법 제89조)

○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기금조성방법

○ 식품위생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과징금

○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3. 기금의 사용용도

○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 식품위생과 국민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 식품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사업

○ 식중독 예방과 원인조사, 위생관리 및 식중독 관련 홍보사업

○ 식품위생과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전산화사업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4. 기금운용관리 주체

○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


5. 기금의 융자 신청 방법

○ 융자신청은 업소소재지 시·군·구 위생(관련)과에 신청

○ 각 시·군·구별로 융자대상은 동일하나 융자금액과 융자이율 등은 상이함.

○ 융자금의 조기상환의 대상

-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융자대상 제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모범음식점,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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