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정책설명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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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09/08/26 | 조회 | 8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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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에서는 지난 8월 이물행정처분 등을 주요 골자로 전부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귀사의 담당 임직원이 적극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사별 참석자 명단을 2009. 8. 27(목)까지 우리협회 업무부(담당: 심현수, Tel. 02-3470-8139, E-mail. sharp-shim@kf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 2009. 8. 28(금) 14:00 나. 장소 : 한국야쿠르트강당(지하1층) 다. 안건 (1) 식품위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과 김수창 사무관) (2)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과 유정민 사무관) 라. 참석대상 : 식품업계 임직원 약 200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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