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협회 공지사항

>홍보센터 > 협회 공지사항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식품위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정책설명회 안내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09/08/26 조회 8660
첨부
우리협회에서는 지난 8월 이물행정처분 등을 주요 골자로 전부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귀사의 담당 임직원이 적극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사별 참석자 명단을 2009. 8. 27(목)까지 우리협회 업무부(담당: 심현수, Tel. 02-3470-8139, E-mail. sharp-shim@kf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 2009. 8. 28(금) 14:00
나. 장소 : 한국야쿠르트강당(지하1층)
다. 안건
(1) 식품위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과 김수창 사무관)
(2)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과 유정민 사무관)
라. 참석대상 : 식품업계 임직원 약 200여명
다음글 글로벌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
이전글 팜오일 및 팜 바이오엑티브 기술 세미나 안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