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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이물관련 정책 설명회 개최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09/07/02 조회 7601
첨부
식품위생법 전면 개정에 의한 영업자의 이물 보고 의무화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기준 및 보고 대상 이물 기준(안)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일 시 : ‘09.7.6(월) 14:00~16:00
o 장 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강당(약도 별첨)
o 대 상 : 식품관련 영업자 등
o 내 용
- 이물 보고 의무화관련 추진 방향 설명(식품관리과장 14:10~14:40)
- 이물관련 행정처분 기준 등 식품위생법령 관련 의견 수렴(14:4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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