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물관련 정책 설명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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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09/07/02 | 조회 | 7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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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전면 개정에 의한 영업자의 이물 보고 의무화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기준 및 보고 대상 이물 기준(안)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일 시 : ‘09.7.6(월) 14:00~16:00 o 장 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강당(약도 별첨) o 대 상 : 식품관련 영업자 등 o 내 용 - 이물 보고 의무화관련 추진 방향 설명(식품관리과장 14:10~14:40) - 이물관련 행정처분 기준 등 식품위생법령 관련 의견 수렴(14:40~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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