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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32호)(2009.6.1)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09/06/02 조회 7412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32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최근 중국산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수입제품의 포장지가 한글로 표시되어 국내식품으로 오인?혼동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주로 보는 주표시면에 원산지와 함께 OEM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OEM 수입식품의 주표시면에 위탁생산제품 표시(안 제5조제6호)

(1) OEM 수입식품 포장지가 한글로 표시되어 국내식품으로 오인?혼동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

(2) OEM 수입식품 주표시면 제품명 주위에 제품명 크기의 1/2 이상으로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와 함께 위탁생산제품임을 표시

(3)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 선택권을 보장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을 포함한다)과 이와 동일한 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일을 기준으로 2010년 4월 30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ㅇ 관계부처 협의 및 입안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8-196호 (입안예고 ‘08.10.11 ~ 10.29)

※ WTO 통보 : ‘08. 10. 13.

ㅇ 자체 및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심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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