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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식품 부적합 보고지침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09/04/13 조회 7576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국내 수출식품이 외국에서 부적합 된 경우 신속한 보고체계를 마련하여 동일사례 부적합 발생방지와 수출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수출식품 부적합 보고지침」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음을 알려온 바 귀 사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고시기
1) 외국에서 부적합 처분을 받거나 통관보류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2) 부적합 처분을 인지한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청(수입식품과)에 보고(FAX : 02- 388-6392, e-mail : importkfda@kfda.go.kr)

나. 보고대상 업소
1) 수출식품을 제조ㆍ가공한 업소
2) 식품 제조ㆍ가공업소의 제품을 수출한 업소

다. 보고내용
1) 제조업소(수출업소) 정보, 제품명, 부적합 제품 내용
2) 부적합 제품 조치 및 원인조사 등 개선방안

라. 수출식품 지원 홈페이지 활용
1) 수출식품 부적합 내용, 외국의 식품관리제도 등을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정보 제공
※ http://www.kfda.go.kr(정보마당→식품→수출식품 지원센터)

별첨 : 수출식품 부적합 보고지침 및 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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