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입식품 사전 신고제 주요 변경 내용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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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09/03/23 | 조회 | 7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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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합중국대사관에서 통보해 온 『미국 수입식품 사전 신고제』 관련 주요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귀 사에서는 대미 수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 요 1) 생물테러방지법(Bioterrorism Act, 2002.6.12)에 의거 FDA, 미 세관 등이 2003.12.12 이후 잠정 최종규정으로 시행해온 수입식품 사전 신고(Prior Notice of Imported Food, PN) 제도의 최종 규정 마련(2008.11.7) 및 시행(2009.5.6)에 앞서 수입식품 사전 신고제에 관한 설명회 개최(2009.3.12) 나. 주요 변경 내용 1) 사전 신고는 최대 5일전에서 FDA 사전신고망(PNSI) 이용 시 15일, CBP의 수입자신고망(ABI/ACS) 이용시 30일로 조정 2) 제조자의 정의는 등록 규정과 동일한 식품의 제조 ․ 가공을 한 최종 시설로 변경(제조자명, 등록번호 또는 주소 필요) 3) 긴급 화물 취급자는 B/L번호, 항공편 번호로 대체 4) 시료는 시험용에 한정하여 이행 예외 인정 및 HS Code 요구 조건 삭제 별첨 1.「FDA Prior Notice of imported Food Final Rule」Fact Sheet 국문, 영문 각 1부 2. 설명회 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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