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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권장규격 운영계획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09/03/19 조회 7614
첨부
1. 권장규격제도의 운영 취지

식품등의 위해물질 권장규격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설정·운영하는 것으로서 식품안전 사각지대 제거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전관리 제도


2. '09년도 권장규격 운영 기본 방향

권장규격 운영대상물질 선정기준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입안예고 예정 물질 중 위해물질 중심으로 식품안전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권장규격 초과제품의 사후조치

○ 홈페이지 정보공개 및 자진회수(수입의 경우 자진취하) 권고

※ 다만, ‘08년 권장규격 운영 물질 중 염화비닐수지의 디부틸프탈레이트 등은 저감화 권고 대상 물질


3. '09년 권장규격 운영 내용

‘09년 권장규격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해당물질 입안예고 시부터 고시·시행일까지

○ 검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6개 지방청 (서울·부산·경인·대구·광주·대전지방청)

○ 대상식품 및 검사항목 : 45품목 6항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기준과(Tel. 02-380-16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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