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상반기 할당관세 추천요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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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09/01/05 | 조회 | 7500 |
첨부 | |||||
1.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08-353(2008.12.31)호와 관련임. 2.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09년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 추천요령을 위호로 공고한 바, 본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4가지 품목을 한계수량 내에서 추천 할 예정이오니 별첨의 추천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커피 : 0901-11-0000, 0901-12-0000, 세율: 2, 할당세율 0, 한계수량 5만 메트릭톤 - 식물성경화유지 : 1517-90-9000, 세율: 8, 할당세율 4, 한계수량 4천 메트릭톤 - 방향성물질의 혼합물 : 3302-10-1000, 3302-10-2090, 세율: 8, 할당세율 4, 한계수량 2천 메트릭톤 - 카세인 및 카세인산염 : 3501-10-1000, 3501-90-1110, 세율: 8, 할당세율 3, 한계수량 4천 메트릭톤 붙 임 : 1.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2008-353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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