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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김치 HACCP제도 자율정착을 위한 공청회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08/09/25 조회 7808
첨부
대한민국 대표 음식인 김치가 금년 12월 1일부터 2014년 12월까지 제조업체의 매출액과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단계별로 HACCP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단계별 도입이 아닌 일괄 도입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그동안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왔던 중소규모 업체들까지 입찰기회에서 배재되는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HACCP 설치비용이 과도하여 업계도산은 물론, 배추 생산자, 소비자에게 투자비용이 전가될 가능성도 크며, 또한 HACCP 적용이 의무화되지 않은 중국산과의 가격 경쟁력에 밀려, 위생관리가 허술한 저급김치의 수입증가가 우려되는 등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배추김치에 HACCP를 자율제도로 정착하고 김치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련업계 및 학계,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여 조언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08년 10월 2일(목) 14:00 ~ 17:00
나. 장 소 : 중소기업주앙회(서울 여의도동 소재)
다. 주 최 : 농림수산식품부․중소기업청
라. 주 관 : 농수산물유통공사․(사)한국김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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