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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정의견 요청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08/09/18 조회 8085
첨부
1.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정책과-1099(2008.9.12)호와 관련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 3조의 2에 의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와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개정하여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기제정되어 시행중인 음식료(제조)업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대한 개정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수정이 필요한 조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9월 1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처 : 한국식품공업협회 기획홍보부
F:02-3470-8149
E-mail : johnhan@kfia.or.kr, msk@k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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