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하반기 긴급할당관세 추천요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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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08/08/11 | 조회 | 8123 |
첨부 | |||||
1.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8-258(2008.08.07)호 및 통상협력담당관-1382(2008.08.07)호와 관련임. 2.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8년 하반기 긴급할당관세 적용품목 추천요령을 위호로 공고한 바, 본회에서는「방향성물질의 혼합물(관세율번호3302)」,「제8류 물품의 것(코코넛 분말, 관세율번호1106)」,「기타(식물성 경화유지, 관세율번호1517)」,「코코아두(관세율번호1801)」등 4가지 품목을 한계수량 내에서 추천 할 예정이오니 별첨의 추천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2008-258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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