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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등록제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08/07/17 조회 7895
첨부
1.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359(2008.7.10)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07.8.에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제를 ’08.8.4.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3. 정보공개서 등록제란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가 자신의 사업내용을 적은 문서인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08.8.4.부터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6일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나 상당수 가맹본부가 신청하지 않고 있어 8월 4일 이후 다수의 법위반 업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불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을 방문하시면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과 등록절차를 쉽게 파악하실 수 있으므로 적
극 이용하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붙임 : 1. 가맹사업법 적용대상 1부
2. 정보공개서 등록절차 안대 1부
3. 개정사맹사업법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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