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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이물 보고 및 조사 지침」시행 알림 및 설명회 개최안내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08/05/15 조회 8321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4226(2008.05.09)호 및 식품관리과-4345(2008.05.14)호와 관련임.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식품안전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식품에서 이물 발견 시 보다 효율적인 원인조사 및 예방조치를 통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식품이물 보고 및 조사 지침」을 마련하여 2008.05.19(월)부터 시행함을 알려온 바, 귀사에서는 식품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또한, 동 지침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세부지침 설명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리니 귀사의 임직원이 적극 참석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2008.05.20(화), 14:00

나. 장 소: (주)한국야쿠르트 지하1층 야쿠르트홀
(서초구 잠원동 28-10, tel: 02-3449-6281)

다. 참석대상: 각 식품업체 품질관리과장 등

라. 발표내용
1) 우리 회사의 식품이물 혼입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조치)현황: (주)농심, (주)신세계, (주)롯데
2) 소비자 불만사례 모음: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3) 식품 이물 보고 및 조사 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4) 유해물질 홍보방안: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관리과. 끝.


붙 임: 식품 이물 보고 및 조사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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