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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지침”시행 알림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08/05/09 조회 7806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최근 잇따라 발생되고 있는 식품사고와 관련하여 이의 효율적 관리와 위해식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위해식품 회수지침(Food Recall Manual)"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위해식품을 보다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회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로 동 지침이 모든 회원사분들에게 적용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해식품 회수지침(Food Recall Manual)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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