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협회 공지사항

>홍보센터 > 협회 공지사항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식품관련규정 현장방문 민원서비스 안내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08/04/25 조회 6946
첨부
식품관련규정 현장방문 민원서비스 안내

- 식품의 회수관리지침,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 -

식품관련규정 현장방문 민원서비스(식품의 회수관리지침,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 민원설명회)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대 상 자 : 시․군․구 식품제조업 종사자, 식품위생담당공무원 등

○ 대상지역 : 서울 등 15개 시․도 (5개 지역 설명회)

○ 일 정 : 2008년 4월 28일, 29일, 5월 2일 (3일간, 세부일정 참조)

○ 담 당 팀 : 2개팀 구성

○ 찾아가는 현장방문 민원서비스
- 14 : 00 ∼ 14 : 50 식품회수관리지침 설명 식품관리과
- 14 : 50 ∼ 15 : 40 식품의 기준․규격 설명 위해기준과
- 15 : 40 ∼ 16 : 30 식품등의 표시기준 설명 식품안전정책과
- 16 : 40 ∼ 18 : 00 현장 민원 상담 위해기준과, 식품안전정책과, 식품관리과

※ 5월 2일은 오전9시 시작하여 동일 시간간격으로 진행


붙임 : 식품관련규정 현장방문 민원서비스
다음글 “위해식품 회수지침”시행 알림
이전글 「IFIA Japan 2008 한국관 참가 안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