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절차 해설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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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08/03/03 | 조회 | 7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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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 1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이 시행됨에 따라 식품용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수입되는 경우, 기존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사전에 인체위해성 심사승인된 품목에 한하여 수입신고만 하면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LMO법에 따라 인체위해성 및 환경위해성에 대한 심사승인과 함께 수입 승인 절차가 추가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올해부터 달라진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수입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절차 해설서」를 발간ㆍ배포하고 있어 안내하여 드리오니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는 참조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신소재식품팀(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194) (전화: 02-380-1332 / 전송: 02-358-2157) - 한국식품공업협회 업무부(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02-6) (전화: 02-3470-8138 / 전송: 02-3471-3616) ○ 첨부파일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절차 해설서」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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