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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절차 해설서 안내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08/03/03 조회 7948
첨부
2008. 1. 1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이 시행됨에 따라 식품용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수입되는 경우, 기존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사전에 인체위해성 심사승인된 품목에 한하여 수입신고만 하면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LMO법에 따라 인체위해성 및 환경위해성에 대한 심사승인과 함께 수입 승인 절차가 추가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올해부터 달라진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수입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절차 해설서」를 발간ㆍ배포하고 있어 안내하여 드리오니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는 참조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신소재식품팀(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194)
(전화: 02-380-1332 / 전송: 02-358-2157)
- 한국식품공업협회 업무부(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02-6)
(전화: 02-3470-8138 / 전송: 02-3471-3616)

○ 첨부파일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절차 해설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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