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의 부당반품 등 시정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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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08/02/11 | 조회 | 7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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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 1.(금) 유통업체 브랜드(PB, PL)로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 남은 물건을 반품하고, 판매장려금 요구 및 판촉행사비를 전가한 롯데마트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728만7,000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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