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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의 부당반품 등 시정조치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08/02/11 조회 7504
첨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 1.(금) 유통업체 브랜드(PB, PL)로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 남은 물건을 반품하고, 판매장려금 요구 및 판촉행사비를 전가한 롯데마트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728만7,000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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